유모차·카시트 세탁업체, 세탁업 신고 없이 운영
유모차·카시트 세탁업체, 세탁업 신고 없이 운영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6.02.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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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점검 의무 회피…지자체는 기준 마련도 못해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유모차·카시트 아이들 질병의 원인?!”


서울의 한 유모차·카시트 세탁 업체 광고의 문구다. 영유아가 이동할 때 필요한 유모차와 카시트가 청결하지 않으면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이 광고를 낸 세탁 업체의 대표는 실제로 카시트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구더기가 나온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그만큼 유모차와 카시트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


유모차와 카시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영유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1년 천종식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은 유모차에서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렙토코커스 수도뉴모니아 등 각각 4종의 기회감염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기회감염균이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노약자에게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천종식 교수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면역력이 약한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특별히 청결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유모차와 카시트의 청결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업체가 유모차·카시트 세탁 업체다. 2010년대 초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이들 업체는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고픈 부모들의 마음 덕분에 현재도 전국에서 수십여 개가 영업 중이다. 한 업체는 성수기 때는 하루에 최대 40대를 세탁한다고 말했다.


◇ 세탁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


하지만 이렇게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음에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많은 업체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세탁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것. 기자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전화로 문의하거나 현장을 방문한 업체 7곳 중 답변한 4곳이 세탁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 중이었다.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세탁업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2년에 한 번 위생서비스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매년 위생 교육도 받아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세탁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유모차·카시트 세탁 업체는 이런 위생 점검 의무를 피하게 되는 셈이다.


주소가 주택인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A업체와 용인시에 있는 B업체는 찾아가 보니 일반 주택이었다. 세탁업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할 수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주택 옥상에서 세탁하고 있다고 밝혔고, 임대업으로 신고한 B업체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안내


세탁 업체를 단속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유모차·카시트 세탁 업체가 영업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정확히 안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법률을 놓고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안내하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담당자는 관련 법안을 찾아본 뒤 “일단 세탁업으로 신고하라”고 했고, 강남구 담당자는 “세탁업으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카시트 개념이 세탁에 없다”고 답했다. 김포시의 담당자는 “세탁기가 있고,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면 세탁업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담당자는 “최근에도 관련 업체를 단속해서 세탁업으로 신고하도록 했다”면서 “유모차·카시트 세탁 업체가 세탁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홍보가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문의하면 답해야 할 보건복지부도 정답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최근 인사가 있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으로써는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탁업 종사자들은 지자체별로 단속 수준이 차이가 나고, 그나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세탁업계 종사자들은 “지자체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다르다”고 했다.


부산에서 34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한 김아무개 씨는 “최근에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있다. 누군가 문제 업체를 고발하지 않는 한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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