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시민단체 "초과보육 허용은 아동학대"
[단독 그후] 시민단체 "초과보육 허용은 아동학대"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6.02.2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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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보육교사 노조, 초과보육 허용 철회 요구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정부가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24일 확정하면서 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사실상 허용하자 교사 1인당 원아 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해온 시민단체와 보육교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번 지침으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정원은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서울교육보육포럼·아이들이행복한세상·인천보육포럼·인천보육교사협회·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초과보육 실시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아지면 보육의 질이 나빠지고 아이들도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은데 이마저 높이면, 아이들과 교사들이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린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초과보육을 주도한 장본인으로는 정부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을 지목했다.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을 민간시장에 맡겨서 국가 재정을 줄이려는 정부와 이윤 창출을 위해 아이들과 교사의 인권과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민간어린이집의 이해관계가 낳은 참극"이라는 것.

 

지침을 보면 초과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이 점에 대해서도 "민간어린이집의 이윤을 보전해주면서도 보육 공공성 후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로 돌리는 매우 교묘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을 즉각 철회하고 초과보육 금지하며, 각 지자체 보육정책위원회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탄력 편성'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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