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책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 보호 체계 점검 요구
김은실 기자eunsil.kim@ibabynews.com
7살 아동이 3개월간 계모와 친부에게 학대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예방이 사회적 과제로 다시금 떠올랐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아동 보호 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에 밝혀진 아동학대 사건이 있기 전에도 여러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을 대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은 세 가지로 ▲아동학대에 관한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아동학대 예방 교육 상시적 시행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마지막으로 "아동학대가 자행되지 않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사회적 각성을 고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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