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업에 서한문 발송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적극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 중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236곳에 장관의 친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임채민 장관은 서한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보육문제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장관은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보육문제에 대한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사내 보육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11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활**자2011.12.11 22:41
저희회사도 미설치 인데...
사장님이 만든다 하고서는 쉽지는 않은거 같더라고요.
여직원 휴게실도 하나없어서 너무 그래요.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처럼 지원
플*워2011.10.24 16:47
정말 시행되기를..
워킹맘들이 더 안심하고 일할 수
리*2011.10.24 15:45
효력이..
약해보이네요..좀더 많은 지원과
세***망2011.10.22 23:38
믿고 보낼수 있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도 부모들도 걱정없고...
선생
레**32011.10.22 21:31
빨리 시행 되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확산 되어야 안심하고 일
재*맘2011.10.21 15:12
우리한테도 왔으려나??
제발 서한문 읽고 설치해
창***맘2011.10.21 14:53
한 건 했어요...
서한문 버리면 그만인 회사들
강력한 행동을 하셔도 할까말까인데
종이의 위력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나 할만큼 했다고
별**파2011.10.21 05:28
시행이..
솔직히 서한문만 발송한다고 해서
얼만나 잘
수*이2011.10.21 00:32
우와~
정말 다 시행되었으면
깡****맘2011.10.20 20:28
좋은 결정
빨리 시행되면 직장맘들
신*루2011.10.20 20:27
지금이라도 하면..
지금부터라도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