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GMO(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표시를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DNA가 남아있는 원재료의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로 식약처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 결과, 대부분 GMO 표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제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어제까지 GMO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는데,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아이쿱생협, 두레생협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많은 단체와 일반국민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식약처가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각계에서 제출한 주요 의견으로는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GMO 작물을 표시대상으로 확대할 것 ▲최종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GMO 표시를 할 것 ▲유럽기준으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하향 조정할 것 ▲식품접객업 등으로 분류되는 외식업자가 메뉴 등에 원재료의 GMO 포함여부 표시를 의무화할 것 ▲GMO 표시대상이 아닌 모든 국내산 제품 등에도 Non-GMO 표시를 허용할 것 ▲GMO 작물 재배규제조례를 제정할 것 ▲GMO가 아닌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GMO 표시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남 의원은 “식품접객업 등으로 분류되는 외식업자가 메뉴 등에 원재료의 GMO 포함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의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 등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GMO 표시대상이 아닌 모든 국내산 제품 등에도 NON-GMO 표시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다. 하지만 고시개정안은 GMO 품목이 아닌 제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Non-GMO 또는 GMO-free 표시를 제한하고 있으며,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에서도 GMO 표시대상 작물이 아닌 제조·가공식품에 대해 Non-GMO 표시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Non-GMO 표시 제한과 관련해 GMO 작물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콩으로 만든 식용유 등과 같이 GMO DNA가 잔류하지 않는 제조·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Non-GMO 표시를 허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시개정안 제6조 제1항 제7호는 GMO 표시대상(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중에서 GMO를 사용하지 않고 비의도적 혼입치가 0%인 경우에는 Non-GMO 또는 GMO-free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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