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에 도입된 승강식피난기, 일반인 현장체험 진행
화재·재난사고 발생 시 피난기구 이용해 신속히 대피하는 법 배워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최근 오피스텔 화재 등 잇따른 화재사건으로 피난 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 따르면 10층 이하 저층에는 피난기구 설치가 의무화인 반면 고층 건물에 적합한 피난기구가 없어 11층 이상 고층부 부터는 관련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층건물에 설치 가능한 무동력 승강식피난기 '내리고'가 제작된 가운데 한국안전감시단의 주관으로 대피훈련 현장체험이 진행됐다.
이번 대피훈련 현장체험은 29일 오전 10시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동천U타워에서 실시됐으며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도 참가했다.
고층건물에서 화재 및 재난사고가 발생 시 계단으로 피난하는 방법과 연기 확산으로 계단 이용이 불가할 경우 피난기구를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하는 법을 직접 체험했다.
배선장 소방정책전문가(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ISO22301국제심사원)는 “현재 고층 및 초고층 빌딩에는 화재 피난설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리고와 같이 실제 화재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 보다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소방안전체험의 한 참가자는 “고층 아파트에서는 화재 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 지 막막했으나 이번 체험을 통해 승강식피난기를 이용하면 대피가 보다 쉽고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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