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 전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근원이다"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자로 기소된 옥시 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 등 관련자들에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68)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끔찍한 일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어찌하여 발생했는지 다시 곰곰이 돌아봐도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장의 지혜로운 판결을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2010년 5월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냈던 존 리(48) 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균제 원료를 흡입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해도 제품 라벨 광고 내용의 실증,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었다"며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온 안전 경고를 무시한 채 오직 기업 이윤만 추구해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56)씨에게는 징역 15년, 조모(52)씨에겐 징역 12년, 선임연구원 최모(47)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겐 벌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6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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