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 정서학대가 신체학대 보다 ↑
유치원 아동학대, 정서학대가 신체학대 보다 ↑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12.15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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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권리보호 위해 자가 체크리스트 개발 예정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 중 정서학대가 신체학대 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최근 4년간(‘12~’15년) 유치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분석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최근 4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단된 유치원 62곳에서 발생한 사례다. 분석결과 중복학대(신체학대+정서학대 또는 정서학대+방임)를 제외하고 정서학대(28.7%), 신체학대(18.8%), 방임(1.9%), 성학대(0.3%)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교직원 1950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인식도 조사결과 전반적 인식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1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다만 ▲보복성행동 ▲언어로 공포 ▲비난 및 수치심 등 정서학대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은 평균보다 낮아 인식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해 의뢰해 개발한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통해 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다. 더불어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교육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
교육부


체크리스트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4가지로 분류된다. 체크리스트는 신체학대 3개, 정서학대 4개, 성학대 2개, 방임 3개로 세분화됐다.

유형별 문항 수는 최근 4년간 유치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학대 인식도 등을 조사·분석해 반영한 결과다.

체크리스트 개발자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화정 관장은 “현재 아동학대로 인정받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유치원 현장에서 여전히 교육행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교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교직적성·인성검사 및 인성교육 강화 등의 정책과 함께 현직 교원의 경력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연수를 강화함으로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인식 전환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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