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지명수배'···도피 도우면 형사 처벌 가능
특별검사팀, 정유라 신병 확보 주력하기로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해 지명수배 하는 등 신병 확보 조치에 착수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정 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앞으로 정 씨에 대해 국내외에서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은닉, 증거 인멸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 씨를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와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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