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2017년 정유년이 밝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를 참고해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하는 2017년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해봤다.
◇ 임신부, 조산아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해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진다. 상급종합은 60%→40%, 종합병원은 50%→30%, 병원은 40%→20%, 의원은 30%→10%로 낮아진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한다.
◇ 다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다태아 임신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확대
고위험 임신부의 비급여 입원진료비가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기존에는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만 지원돼왔다. 지원대상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이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을 기존 생후 0~12개월에서 생후 0~24개월까지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층 분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아동이 추가된다.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월 12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지원 연령은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에서 만 13세 미만 자녀로 확대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는 월 17만원(기존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은 기존 3~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한다. 해당 연령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이용가정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시작
상반기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시작한다. 아동학대의 약 80%가 부모에 의해 발생해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모교육 매뉴얼과 콘텐츠 개발 및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며,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일대일 부모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50만 원으로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기존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액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기간(90일)에 대해 월 통상임금(최대 월 150만 원)으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한다.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근속기간·근로형태 등에 관계없이 부여한다. 기간은 출산전후 90일(출산 후 45일 보장)이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린다. 단,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한다. 육아휴직이 최초로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1호 인센티브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 기업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액한다.
◇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2017학년도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신입생은 입학 전 예비소집일 등 방문을 통해 신청했다. 올해부터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탑재해 학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간식메뉴, 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이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학생과 돌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 제공된다.
◇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출생신고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법원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행정자치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해 늦어도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여섯 자리를 바꿀 수 있다.
◇ 군인 육아휴직 기회 확대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자율적으로 참여하던 가족친화인증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화한다. 인증 의무화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재부 지정), 지방공사·공단이다.
◇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확대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을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늘어난다.
◇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법적으로 자녀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이 6월부터는 일정한 경우 부모 이외 자녀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도 허용한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부모 일방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섭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독자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 가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 가족의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를 신규 공급한다.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은 2개소(쉼터 1개소, 그룹홈 1개소) 확대한다. 사이버 및 모바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상담 및 신고 연계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는 2017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주·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성적부담 완화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은 C학점 이하 성적을 두 번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준다. 종전에는 한 번 받고 이후 또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세 번째부터는 국가장학금이 중단된다.
◇ 위해 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치아졸론(CMIT·MIT)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다. 살생물질과 유해화학 물질이 위해 우려 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과 첨가 사유, 용도, 함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쇄용 잉크·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 보조제, 실내외 물놀이 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도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된다.
◇온라인 쇼핑몰, 화장품 전성분 표시
온라인 쇼핑몰은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분’을 제공·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해 KC인증필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 성범죄자 출입국 관리 강화
성범죄 전력 신상등록대상자는 출입국할 때 주거지 관할 지역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가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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