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지원 받는 법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지원 받는 법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7.01.1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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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보기] 정부 및 서울시 주거안정지원제도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연재] 엄마 돈보기

육아비용 걱정 때문에 2세를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 출산장려 정책이 보다 확대되고, 세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시책마저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베이비뉴스가 엄마들이 꼭 챙겨야 할 돈이 되는 기사 '엄마 돈보기'를 연재한다.
 





아이들이 하나 둘 늘어갈수록 ‘보금자리를 넓혀야 한다’는 고민에 부모들의 마음은 무거워져 간다. 하지만 양육비, 생활비 부담으로 새로운 집을 마련하기란 쉽지만은 않은 일.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의 보다 쉬운 주거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 및 혜택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에게도 주거 지원 혜택을 일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복지로를 참고해 아이를 둔 부모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5600여 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다자녀 가구’ 자격으로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올해도 서울시는 20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500호를 1차로 공급한다. 이 중 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되며 1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반전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신청접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수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는 별도 통보된다.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배 속에 있는 아기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늘어나 다자녀 가구라면 미리 공고일을 체크해두면 좋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의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인 세 자녀'에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며 두 자녀에 임신을 한 경우라도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단,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돼야만 한다.

또한 특별공급 혜택은 다자녀 가정이 아니더라도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자로 선별돼 결정된다.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자녀수가 많은 자가 우선 시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다.

◇ 주택 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 저리(低利) 대출

정부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중도금, 전·월세자금 등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가 ‘금리우대지원’을 해준다는 것.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기금 종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 ▲주거안정 구입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등이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다자녀가구가 받을 시에는 0.5% 금리우대가 적용되며 오피스텔 구입자금, 주거안정 구입자금, 버팀목 전세자금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 포인트의 보다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는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가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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