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사정 맞게 주거 지원하고 금리도 내린다
다자녀 가구 사정 맞게 주거 지원하고 금리도 내린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0.25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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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대책’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물량 또한 확대하는 정부 주거지원 대책이 나왔다.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자녀 가구와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늘었다는 점이다.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를 위해 1만 1000호(전세 7500호+매입 3500호),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6000호(전세 4500호+매입 1200호+건설 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해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현행 연간 1천 호에서, 2천 호로 늘리고, 지원 주택도 전세에서 매입·건설까지 다양화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와 보호종료아동에 금리 인하 등에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연 1.3%~2.95%에서 추가 인하해,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으로 지원한다.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2000만 원 인상해 구입작금 규모는 2억 6000만 원까지, 전세지금은 2억 2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유자녀 가구에게는 최대 연 0.5%p 금리를 인하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무이자(만 20세이하) 또는 50% 감면(보호종료 5년내)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관련 부처간 협업으로 주거 공간 내 돌봄·정착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주택 하부에 LH공사가 아이돌봄공간을 조성하면, 여가부와 공동육아나눔터, 복지부와는 다함께돌봄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주거복지로드맵’의 주요 성과를 점검해,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로드맵 체계에서 세밀한 지원이 어려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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