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국토부, 29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0.28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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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풀옵션’ 주택…신혼부부는 주택유형과 임대조건 넓혀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오는 29일부터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국토교통부
오는 29일부터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총 3686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778호이며 수도권은 1981호, 지방은 1705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해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한 이른바 ‘풀옵션’ 주택으로 공급된다. 주택 내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등의 Ⅰ유형이 1816호, 올해 첫 도입된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Ⅱ유형이 962호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1호)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해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될 2020년 입주자 모집에서도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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