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실시
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실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2.0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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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일에서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확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경기도가 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에게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올해부터 일률적이었던 서비스 기간을 다양화하고 다산 장려를 위해 둘째 이상을 낳는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산모의 자녀수와 무관하게 10일간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올해는 자녀수에 따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을 출산할 경우 20일로 서비스 기간이 늘어난다.

쌍둥이의 경우 자녀수와 상관없이 기존 15일간 제공되던 서비스가 셋째 이상을 낳을 경우 20일로 늘어나게 된다. 세쌍둥이 이상이거나 중증장애 산모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20일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기간이 다양화 됐다. 셋째 이상을 낳거나 중증장애 산모의 경우 최대 25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을 10개소에서 18개소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126개소에서 17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수와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선정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11만 177원(직장가입자), 12만 2696원(지역가입자), 11만 1556원(직장+지역가입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은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50%에서 70%까지 차등 지원되며, 출산가정에서는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와 장애인 산모(1~6급), 장애 신상아 출산 산모, 만 18세 미만 미혼모 산모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출산가정 1만 9782가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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