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둘째 육아휴직기간 경력 모두 인정
정부, 28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 의결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양육하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1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속승진 기간을 7급은 12년에서 11년 이상으로, 8급은 7년 6개월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9급은 6년 이상에서 5년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처리했으며 이번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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