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 남에게 넘긴 비정한 친부…징역 3년 선고
대전 예비소집 불참 아동 친부 "아이 필요성 못 느껴 줬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연합뉴스

7년 전 자기 아들을 처음 보는 여성에게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지만 지난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아 경찰이 이 아이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7년 전인 2010년 5월 5일쯤 대전역 대기실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에게 당시 생후 55일 된 아들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전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스님 복장을 하고 있는 나에게 50대 여성이 접근했고 아이를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민 부장판사는 “반인륜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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