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4~5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5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는 연평균 3만 1940명으로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6월초에 가장 많았다. 또한 날씨가 더워지는 7~8월에 감소하다가 9월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상 부위는 머리(38.4%), 무릎·아랫다리(12.7%), 팔꿈치·아래팔(9.1%), 어깨·위팔(8.9%) 순이었다. 특히 20~59세 성인에 비해 9세 이하의 어린이는 머리 손상(50.0%)이 많이 발생했다. 10~19세 청소년은 무릎·아랫다리(15.8%), 팔꿈치·아래팔(12.2%) 손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17.8%는 입원을, 0.3%는 병원에 도착 전 사망하거나 응급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사망률(1.2%)과 입원율(37.0%)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수는 0.5명으로 OECD 평균(0.4명)의 1.25배이며, 특히 65세 이상은 2.51명으로 OECD 국가(평균 0.96명) 중 제일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보호장구 착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보호장구 착용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세 미만 환자의 착용률이 20~59세 성인에 비해 매우 낮아 미성년 자전거 운행자의 머리 등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구 착용 교육 및 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박종민 외상외과 전문의는 “자전거 사고 손상은 대부분 자전거에서 떨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팔을 짚거나 무릎으로 지탱해 나타나는 골절 및 피부 찰과상, 타박상, 열상 등이 주로 발생한다”고 전했다.
박 전문의는 “발목, 손목 등의 골절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 고정을 한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찰과상, 타박상, 열상 등으로 인해 출혈이 나타난 경우,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부위를 직접 압박을 한 상태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장시간 자전거를 타는 경우 중간에 휴식시간을 꼭 갖도록 하고, 날씨가 더운 날에는 수분 보충과 화상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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