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행 ‘착착’…아동수당 법안 나왔다
대선공약 이행 ‘착착’…아동수당 법안 나왔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7.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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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21 이주의 보육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8건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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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아동수당) ① 국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7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은 모두 8건. 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아동수당 지급’을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을 언급해왔고, 아동수당 지급은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전혜숙 의원의 법안은 아동수당의 신청, 지급방법 및 절차, 지급정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 시행은 법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같은 날 발의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주목할 만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급여 지원이 중단된다. 

강병원 의원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모성이 침해당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의 효과를 내다봤다.

 

◇ 강병원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보장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비례대표) 의원은 17일과 18일 연속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각각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도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삼화 의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부모의 취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이혼, 사별 등의 과정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마땅히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휴지 또는 유휴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 의료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와 채용 후에 매년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해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감염을 예방하고, 결핵감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무엇보다도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강화가 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방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함. 또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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