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불법휴업, 강경한 행·재정 조치"
한유총 “교육부가 협의된 사항 성실히 이행해야”

교육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집단 휴업 전국적 철회를 공식 발표한데 대해 “한유총의 공식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회 및 개별유치원에서 불법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강경한 행·재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17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 휴업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
전기옥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월 18일 월요일과 25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됐던 휴업을 철회하고 정상운영하기로 했다”며 “교육부가 한유총을 유아교육정책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정책참여를 보장한 만큼 그동안 협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대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해 학부모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점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부 회원 유치원이라도 불법휴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교육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유아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시·도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내해 학부모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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