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늘리고, 범칙금 높이고…어린이 보행안전 지킨다
행안부, 25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확대·강화 담은 종합대책 발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물리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대책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25일 내놨다.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4년 기준 9.4명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평균 5.3명의 1.8배 수준이며, 34개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이다.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유형별로 비교하면 자동차나 이륜차, 자전거 등의 사고 유형에 비해 보행 중 사망자는 191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어린이 보행 중 사망자수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보행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2%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정비 계획을 포함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250개소씩 2021년까지 1만 2425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며,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단속용 폐쇄회로(CCTV) 설치도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은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집중 정비하고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등하교하면서 교통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교통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 활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보행안전 대폭 강화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발견하도록 하는 안전시설물인 옐로 카펫도 정비한다. 정부는 옐로 카펫의 규격, 형태 등의 기준과 설치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 보행자 횡단시간을 단축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차로 폭을 좁힌 ‘내민 도로’를 설치하거나,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하는 투광기 설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승차형 구매시설(Drive Thru, 드라이브 스루)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입점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해당 사업장 주변에 반사경, 차량 출입 경보장치 등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현재보다 범칙금·과태료 등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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