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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신생아 사망사고 신고체계 개선 필요”

현행법상 지정 감염병 아니면 보건당국에 보고의무 없어

jw0703@ibabynews.com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상태의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늑장보고를 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 현행법상 국가지정 감염병이 아닌 한 보건당국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신고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신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추가적인 역학조사 등을 통해 규명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현재로서는 사망원인이 병원 내 세균감염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혈액배양검사 중간결과로 사망한 환아 3명 모두 항생제 내성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원 및 퇴원 환아 12명 중 4명에서 의료기관 등 검사결과 로타바이러스가 확인돼 검체를 채취해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해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신생아가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의료사고 또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 사망한 사건의 경우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감염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으며 의료과실 등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보건당국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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