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탈 때 영유아 3명까지만 무임승차 OK
버스 탈 때 영유아 3명까지만 무임승차 OK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1.24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마돈보기] 단독 승차, 3인 초과할 경우 어린이 요금 부과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어린이나 청소년이 버스를 탈 때, 성인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영유아의 경우에는 무조건 무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셨죠? 아닙니다. 탑승 인원에 따라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버스를 탈 때, 성인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영유아의 경우에는 무조건 무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셨죠? 아닙니다. 탑승 인원에 따라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의 요금부터 짚어볼 텐데요. 성인의 경우 1,200원, 청소년과 어린이의 경우 각각 720원 그리고 450원입니다.

이때 어린이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13세 미만까지의 아동을 말하는데요.

그보다 어린 영유아를 동반하고 탑승할 경우에는 3명까지만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보호자 없이 어린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탈일은 거의 없겠지만, 영유아가 단독 승차를 하는 경우에도 어린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영유아 무임승차 기준은 서울 시내버스에 한해 적용되는데요. 흔히 파랑, 초록, 노랑 버스로 알고 있는 간선, 지선, 순환버스, 그리고 마을버스를 탈 경우이고요. 빨강 버스, 광역버스는 개별 요금부과 기준에 따릅니다.

영유아 뿐 아니라,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는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에 한해 시내버스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 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까지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데요. 버스와 달리,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도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