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안전 정보를 은폐·누락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12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알렸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통해,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총 1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마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행위종료일로부터 5년)가 완성됨에 따라 고발에서 제외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016년 8월 심의가 종료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재조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난 2016년 소회의에서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점과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그 결과 공정위가 이와 관련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기에 이르렀고 조사를 다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위험성 경고는 은폐·누락… 흡입 시 유익 효과 있는 듯 강조”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해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며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의 의미에 대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가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부처, 특히 공정위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향후 세 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검찰의 위법성 확인과 관련한 수사에 충실히 협조할 것, 그리고 ▲보건당국의 피해 확인과 보상 과정에도 협조할 것,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모든 법적인 수단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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