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가구 및 다자녀 가구
고양시가 기준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00g 미만으로 출생한 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이상(질병코드Q)'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입원해 수술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은 선천성 이상아'다.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와 전액본임부담금에 대해 지원된다.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 서류를 준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이 적어졌다"며 "보건소에서 한번 더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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