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사례1 직장
“채용지원서 개인정보 기재 시 업무 관련성이 없는 혼인여부 정보를 요구하는 등 채용상 차별을 받는 느낌을 받았다. 취직 이후에도 출산휴가 등을 쓰기 어렵고 직장 동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사례2 관공서
“정부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공개된 공간에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미혼모라고요?’라고 물어봤다.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어떻게 도와요’, ‘애 낳고 오세요, 아직 어린데…’ 등 부적절한 응대나 편견이 드러나는 발언을 경험했다.”
#사례3 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주변 친구들, 선생님의 부정적 인식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직장, 관공서, 학교 등 미혼모·부 일상 속 차별 및 불편 사례를 접수받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는 미혼모·부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여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100일간 대국민 접수도 받는다.
이는 우리 사회 미혼모·부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로 출산·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문화와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미혼모·부는 국내 3만 3000여 명으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KBS 방송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무려 91.4%에 달했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편견(39.5%)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는 일상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며 “특히 미혼모·부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함께 바꿔 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미혼모·부 당사자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작은 제도 개선부터 우선 추진하고, 차별 개선 캠페인 등 포용적 사회인식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결과는 연구 용역 중인 혼인 외 출산 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을 반영해 올해 11월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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