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 의무 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 의무 있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6.29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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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합헌 결정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여가부는 2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합헌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여가부는 2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합헌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2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을 합헌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삭제 및 전송 방지, 또는 중단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한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면 완벽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어 여가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가 다소 위축되는 등의 사적 불이익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초래하는 각종 폐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이 우위에 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음란물 유통이 많이 늘어나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아동음란물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및 불법 유포를 방치해 온 온라인 사업주의 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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