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서울시 성동구가 산후조리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달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쌍생아 출산가정, 소득기준 상관없이 셋째아 이상 출산, 희귀난치 및 장애 산모,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등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모든 출산가정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중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일 8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소득 기준 및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 기간과 정부지원금은 다르다.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관리, 신생아 돌보기,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으로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이며, 신분증과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때에 따라 서류 추가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