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아동 절반 ‘무국적자’…건강보험 없어 치료 포기
난민아동 절반 ‘무국적자’…건강보험 없어 치료 포기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7.30 1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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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의 국적은 ‘인권’입니다④] 난민아동 지원, 해외는 어떻게 하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하지 않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내에서 태어나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무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난민아동들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아동 실태를 알리고 아동의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기자 말

[기사 싣는 순서]

① 난민 여중생 책상에…“네가 한국에 있는 게 망신이야”
② “왜 아프리카 아이들을 우리 어린이집에 받아주나요?”
③ “법무부가 ‘가짜난민’ 문제 불 지펴 혐오에 일조”
④ 난민아동 절반 ‘무국적자’…건강보험 없어 치료 포기

난민아동의 50% 이상이 출생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이나 확인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실상 무국적자로 교육, 의료 등 기본권 보호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난민아동의 50% 이상이 출생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이나 확인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실상 무국적자로 교육, 의료 등 기본권 보호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전 세계 난민협약국 평균 38% 난민수용률에 비교해 우리나라 난민인정률은 4%에 그치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4%의 사람들에게만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등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다.”(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사업부장)

지난달 20일 세계 난민의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난민아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의 조민선 국내사업부장은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인도적 체류자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 활동 허가, 난민신청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지원에 대해 난민법상 언급돼 있으나 실제 지원은 미미하다”며 이같이 말한 바 있다.

난민아동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 계층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이다. 이런 난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한 지표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이 가운데 3조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정부는 아동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23일 베이비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아동은 사회적 약자다. 오죽하면 아동관련 제도와 정책은 아동의 피를 통해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겠는가. 어떤 분야든 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는 가장 더딘 편”이라면서 “아동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아동’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다. 모든 아동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흔적이 없이 살아가는 무국적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의료보험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취학통지서가 나오지 않아 학교 가는 때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 “아동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아동’이 아니라 ‘모든 아동’”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는 지난달 20일 세계 난민의 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난민아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난민아동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낮은 난민인정률을 지적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는 지난달 20일 세계 난민의 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난민아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난민아동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낮은 난민인정률을 지적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난민아동의 50% 이상이 출생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이나 확인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실상 무국적자로 교육, 의료 등 기본권 보호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이호택 피난처 대표)

“우리 아이를 난민으로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난민이라고 아이도 난민은 아니잖아요. 난민아동 중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2018년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부모 A)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흔적이 없이 살아가는 무국적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의료보험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취학통지서가 나오지 않아 학교 가는 때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호택 피난처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난민아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난민인정율이 낮아 난민의 요건을 갖춘 실질적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난민가정의 아동들이 난민으로서의 공적보호도 받지 못하고 민간 난민지원으로 연명한다”면서 “난민인정율을 제고해 공적보호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적이 없으면 법에 의한 보호나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난민아동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없는 한국 거주 난민아동들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불한정한 상태다.

김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출생신고는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시작점”이라면서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 정부는 국내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는 출신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피신한 난민과 난민아동에게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는 한국 정부에 이주민·난민·무국적 자녀를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지속적으로 난민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2018년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난민아동지원 성과 평가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난민아동들이 치료가 필요함에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경우가 49.2%로 나왔다.

건강권은 생명권과 직결되는 권리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의 고유의 생명권과(제6조),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당사국으로 하여금 아동의 건강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제24조)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직장 가입자가 아닌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자의 자녀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 “난민아동 초등학교 입학, 한국 학부모들 반대로 교육받을 권리 박탈”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난민아동도 내국인가 마찬가지로 신분과 관계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 한 초등학교의 입학식에 참석한 난민아동. 베이비뉴스 DB ⓒ베이비뉴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난민아동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분과 관계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 한 초등학교의 입학식에 참석한 난민아동.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난민아동들의 교육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난민아동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소외되고 있다. 교육의 결핍은 빈곤의 악순환을 조장한다.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폴란드 등은 미등록 이주아동을 특별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법률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입학자격은 주어지지 않고 한국어 교육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난민아동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분과 관계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난민법 제33조, 제44조).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66조, 제75조)과 난민법, 다문화학생 학적 관리 매뉴얼 등의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아동은 취학통지를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추첨과 배정을 통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직접 입학 신청한 뒤 학교장의 재량을 통한 허가에 따라 입학하게 돼 있다.

서정애의 ‘한국 거주 난민아동의 권리, 아동 교육권 중심으로’(2017) 논문에 따르면, “난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난민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도 학부모들의 반대로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난민아동 교육의 문제점으로 “난민아동들이 한국 교육기관을 다니면서 부모 세대의 문화와 자녀 문화 간의 괴리가 급격히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교사들이 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본 지식이 불충분해 난민 부모와 잘 의사소통하지 못하고 갈등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전에는 아랍어로 대화가 가능했는데 유치원 다닌 후부터는 아이들이 한국말을 사용하게 되고, 한국말에 능숙해져서 부모와 대화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번역기를 통해 소통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2018년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부모 D)

“부모님이 한국어를 잘 못 해서 답답해요. 부모님은 주로 영어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하고 집에서는 영어를 하니까 자꾸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본능적으로 한국어가 나와요. 근데 부모님은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요.(2018년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아동 A)

서정애의 논문에서는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갈등을 막기 위해선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무료 언어교육 지원과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난민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 하다. 출신 국가의 언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영국·뉴질랜드·캐나다·스웨덴 등 해외 난민아동 지원정책은?

세계 난민의 날 기념문화제에서 만난 난민가족.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세계 난민의 날 기념문화제에서 만난 난민가족.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다른 나라의 난민아동 지원정책 상황은 어떨까. 2009년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발행한 ‘다문화 청소년 알아가기, 나라별 이주·난민 아동청소년 정책’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독특한 다문화 지원 정책으로는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LINC)과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SAP)이 있다. 자원봉사자가 호스트가 돼 신규 이민자의 정착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호스트(HOST) 프로그램 등도 있다.

정부 지원 단체활동인 ‘적응 지원 그룹’은 캐나다에 입국한 지 1~3년 내외 아동청소년 가운데 어렵게 과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치료사와 학교 교사, 카운슬러가 함께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적응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청소년 큰 걸음(Stride)’ 프로그램은 여름 1주일간 이주·난민 훈련 프로젝트를 통해 친구 간에 우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능력을 기르며 캐나다의 이주·난민 청소년의 의미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워크숍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정의에 대해 논의한다.

뉴질랜드는 난민아동과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받는다. 다만 매일 한두 시간씩 외국인을 위한 영어반(ESOL)과 같은 특별반에 가서 수업을 받게 한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이런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 ‘난민교육지침서(Refugee Handbook for Schools)'를 발행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일선 학교들이 난민 출신 학생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발견해내고 도와줘야 하는지 등 상세히 나와 있다.

미국의 무연고 난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국 주 정부 기관의 승인 하에서 자발적인 기관에 의해 공급된다. 18세 이하 난민들 대상으로 양육 관련 프로그램, 자립 생활 준비 및 적당한 계발 관련 필요조건의 충족 등으로 이루어진다. 세부 지원으로는 주거, 음식, 옷 등 여러 필수품에 대한 간접적 재정 지원, 의료 서비스, 사회 복지 관련, 자립 기술 관련, 법적 지원 등이 있다.

영국에서는 지역교육부가 난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에 관한 책임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의무 사항으로 의무학령기 난민아동에 대한 전일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난민아동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난민아동의 입학을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른 아동들의 입학 절차와 동일해야 한다.

영국의 모든 학교에는 반드시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직원과 공적보호를 받는 아동을 책임지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영국 제도를 통한 시사점은 교육이 지방정부 내 복지서비스 차원의 일환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민자 정착의 오랜 역사 속에서 국가교육 과정 속에 문화의 다양성, 특히 난민과의 통합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민족적, 인종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언어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착과 치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멘토링, 더 나아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과 정신병원 치료 등의 단계로 나누어 아동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들어 난민 출신 중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개발해서 난민아동을 지원하는 교사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스웨덴 이주 아동·청소년 정책은 일반 아동·청소년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해 시행하고 있다.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주민 자녀가 스웨덴 교육제도에 쉽게 적응토록 하고, 어릴 때 모국어의 완벽한 습득이 스웨덴어 이해와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에 근거해 1976년부터 모국어 교육을 전 이주민 아동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스웨덴의 이주민 정책에서 주로 눈에 띄고 있는 점은 이주민 2세대의 모국어 교육을 통한 다문화 교육, 자발적 참여와 책임성을 강조하는 교육, 대학 진학률 제고 등 점차 스웨덴 사회에서 주류로 진입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 스웨덴 사회의 사회계층 간 형성되고 있는 2분법적 사고방식을 치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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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2018-08-19 17:21:50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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