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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휴원 시 원장 처벌 검토 논란

복지부 "원장 개인 처벌하는 법안 마련한 것은 아니다"

sh.kim@ibabynews.com

어린이집에서 불법적으로 집단휴원을 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21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에 입법예고된 대로 진행하되 추가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보도된 것처럼 원장 개인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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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설폐쇄는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운영정지, 과징금 부과, 원장자격정지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며, 학부모 및 시민들이 내놓은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에 반영해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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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2012.05.21 15:55

    아무래도
    집단 휴원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아이들과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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