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위 보고서에 무슨 이야기 넣을까?
UN 아동권리위 보고서에 무슨 이야기 넣을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8.1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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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민간보고서 작성 위한 간담회 개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는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민간보고서(NGO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는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민간보고서(NGO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대한민국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지난해 12월 제출됐다. 시민사회단체(NGO)는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 수정, 추가돼야 할 내용 등을 검토해 민간보고서를 작성한다. 개별 단체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많은 단체가 함께하는 연대보고서는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보고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는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민간보고서(NGO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NPO 연대는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참여해 2018년 2월 연대보고서 작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연대보고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진행을 맡은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해 세 번째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면서 “현재까지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오늘은 각 주제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협약을 위한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권, 아동에 대한 폭력 등 10가지 큰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간담회에서는 협약을 위한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권, 아동에 대한 폭력 등 10가지 큰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간담회에서 다룬 주제에는 ▲협약을 위한 일반이행조치(유보, 입법, 정책조정, 국가행동계획, 아동예산, 아동권리와 재계 등)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차별금지,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의견 존중) ▲시민권과 자유(국적취득 및 출생신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접근) ▲아동에 대한 폭력(체벌,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학교 폭력,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를 위한 국가전략 개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가정환경 및 부모의 책임, 부모 지원 및 아동돌봄 서비스, 부모와 함께 살 권리, 가정환경 상실 아동 지원, 아동 양육비 확보,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 입양,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장애아동, 생존 및 발달, 건강 및 보건서비스, 약물 남용 보호조치, 돌봄 서비스, 사회보장 및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교육·여가 및 문화(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목적, 여가 및 문화활동, 원주민 및 소수인종 아동의 권리) ▲특별보호조치(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 이주상황의 아동, 탈가정 청소년 보호,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 소년사법 운영, 범죄 목적 아동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역외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 조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협약이행 당사국이 됐다. 당사국은 5년마다 자국의 아동권리 상황과 협약이행 정도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1년 9월, 우리나라가 위원회에 제출한 제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있은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18명의 아동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년에 3회, 4주간 미팅을 진행하고 해당 기간 중 국가보고서를 검토해 당사국의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아동권리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당사국 정부에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히 입양과 관련해 전국입양가족연대와 홀트아동복지회, 베이비박스를 설치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간보고서에 입양과 관련된 내용 중 입양 숙려기간에 대한 내용, 입양특례법 개정, 베이비박스 폐기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정병수 사무국장은 이후 일정과 관련해 “간담회 결과를 검토하여 8월 말까지 제5·6차 민간보고서를 수정 보완해 국문으로 완료하고 9월에는 영문번역 작업이 들어가야 10월 말에는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아동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단체나 전문가들이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는 지난 3·4차 심의 이후 두 번째로 연대보고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사전심의는 2019년 2월, 본 심의는 2019년 9월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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