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아동 한국 법령, 국제기준에 못 미쳐"
"이주배경 아동 한국 법령, 국제기준에 못 미쳐"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8.2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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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의 이주 배경 아동과 정책적 대응' 국제컨퍼런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한국 사회에서 이주 배경 아동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은 법적인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체류 자격이 불안한 채로 생활하고 있고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로부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인 지위 보장과 사회적인 지원도 미비한 상태다.”(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의 이주 배경 아동과 정책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컨퍼런스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OM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이 주관했다.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해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인종, 피부색, 언어, 국적·민족적 출신 등과 무관하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날 컨퍼런스에서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철효 전북대 강사가 '이주 배경 아동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철효 전북대 강사가 '이주 배경 아동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첫 번째 세션에서 김철효 전북대학교 강사는 ‘이주 배경 아동의 권리와 법적 지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강사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개념과 유형을 설명하고 권리와 지위는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국제 기준과 비교해 우리의 현실을 짚었다.

김 강사는 “한국 법령상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개념과 유형에 따른 권리와 지위는 국민과 외국인의 구분 프레임과 배제와 선택적 동화를 기본으로 하는 이민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외국인’ 구분은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이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이다. 김 강사는 “외국인은 부정에서 비롯된 개념, 관리의 대상, 목적에 따른 자격 부여의 대상, 자격에 따른 임의적 처우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은 혈통주의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 자,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자다.

한국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는 국민에 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력행사’(단속), ‘보호’(구금), ‘강제퇴거’ 관련 규정에 아동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는 국민에 한정돼 사실상 무국적이 발생한다. ‘외국인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가족 동반 불허, ‘주거기본법’은 주거권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주거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역시 국민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 또 ‘의료급여법’에 난민 인정자와 결혼이민자 일부를 제외한 외국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김 강사는 “서구 철학자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였던 이유가 타인을 통해 배우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국민의 자녀로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로서도 돼 있지 않다. '국민은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됐다. 대부분 이주민이 기본적인 체류자격 등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 있을 수 있는지 문제를 돌이켜보고, 아동의 권리로서 주목하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권리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제적인 GDP 대비 지위에 걸맞지 않은 이민정책에 대해 포용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주 배경 아동이 겪는 이중적 취약성, 성장과 발달에 영향 끼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윈 연구위원은 '이중적 취약성: 한국 거주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심층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윈 연구위원은 '이중적 취약성: 한국 거주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심층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중적 취약성 : 한국 거주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주 배경 아동은 부모의 이주 혹은 자신의 이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언어 능력, 문화적 격차 정체성 혼란, 사회적 관계망 부족에 노출돼 있다. 국제결혼 가정, 부모의 이혼과 재혼, 별거, 재구성된 가족 안에서 양육돼 부모로부터 적절할 양육과 지지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는 이중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중도입국 청소년, 결혼이민자 여성, 탈북 여성, 난민부모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아동의 이주 경험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한국어 언어 능력 부족으로 스스로 포기 ▲검정고시의 편의성 선택 ▲본국의 학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한국 학교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국의 공교육 체계로부터 배제된다. 

공교육 체계로부터 단절돼 한국인 또래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어 한국 또래들로부터 단절되고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시험, 한국 체류 비자를 얻기 위한 자격증 시험 등으로 자기계발이 아닌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한 학습에 절망감과 자괴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우,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양육 공백 ▲대리 양육자에 의한 부적절한 양육으로 자녀 혼자 보내는 영유아기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엄마 혹은 아빠, 친인척으로부터 양육지지 부재 ▲불안한 부모의 체류 자격으로 고충을 겪는다고 신 연구위원은 밝혔다.

해체된 가족은 ▲입국 초기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열악한 양육 환경으로 가정불화에 따른 아동 학대 ▲한부모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경제적 활동과 가정생활의 이중적 부담 ▲자녀 양육을 위한 연속된 경력단절 ▲자녀를 가정 내 방치하고 적절치 못한 양육 및 섭식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 연구위원은 이주 배경 아동을 위해 “학습권 보장 및 제도권 내 교육으로의 통합, 건강한 발달을 위한 양육권 보장,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정책 확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왼쪽부터)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은이 시흥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각 주제 발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왼쪽부터)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은이 시흥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각 주제 발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어진 토론에서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아동에 관한 국제 협약이라든지 법적 규정은 명확하다. 이주민 일반에 대해선 기본권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동에 있어서만큼은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아동권리협약이 따로 있는 이유는 최선의 환경에서 양육돼야 할 권리가 있다. 이주 아동의 경우, 무국적자는 아동수당, 보육수당, 의료급여 등 예산이 드는 지원에 배제된다”면서 “보편적 출생등록제 등 이주 배경으로 인한 취약성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토론자인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중적 취약성 : 한국 거주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과 발달’ 발제와 관련해 “이주 배경 아동이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고 성장·발달에 우려가 된다는 것은 편견에서 시작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양육과 관련해선)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대다수 엄마가 겪는 것과 비슷하다. 이주 배경 아동 가정의 특수 상황인지, 한국 사회의 문제인지, 교육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주 배경 성장 배경의 취약성을 넘어서 다양한 아동이 동등하게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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