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샌들에서 '최대 342배' 유해물질 초과 검출
한국소비자원, 해당 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권고
여름철에 시원하고 편리해 아이들이 자주 신는 어린이 샌들,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 중 4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샌들 20개 제품(인조가죽 샌들 13종, 플라스틱 샌들 7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검출됐다고 6일 발표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에 유연성과 탄성을 주기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하며,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납은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한다.
게다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노출에 민감하고, 샌들은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특성이 있어 보다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3개 제품에서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깔창과 발등 밴드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342배(최소 0.2%~최대 34.2%)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개 제품은 인조보석 장식품에서 안전기준(300㎎/㎏이하)을 1.15배 초과(347㎎/㎏)하는 납이 검출됐다.
또한,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제조자명·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4개(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 중 6개(30%) 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KC도안)를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샌들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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