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0월. 아무래도 발의되는 법안 수가 적다 보니 지난 2주간은 ‘이주의 보육법안’으로 소개할 만한 법안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보육계의 ‘핫이슈’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핵심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근거가 되는 법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을 포함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서비스공단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상태로, 보육 분야를 제외한 채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육을 제외한 형태로 추진 중인 ‘(가칭)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면서, 지난 12일 보육교사 노조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16일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목적과 근거 규정,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과도한 민간 경쟁과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문제 발생”
윤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핵가족화, 고령화라는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적,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수요자가 취약한 상태에서 필요로 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편적이고 감당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과도한 민간 경쟁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서비스의 질 또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지 못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자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사업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과 예산 지원을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높이차이제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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