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 원 넘으면 명단 공개
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 원 넘으면 명단 공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0.2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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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가속'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어린이집 정부 지원 보육료는 목적 내 지출해야 하고,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유치원 시설 폐쇄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3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실시(시군구 교차점검) ▲전체 어린이집 대상 지도 점검 등의 즉시 조치 방안과 더불어 ▲부모 보육료 지출에 대한 관리 및 처벌강화 ▲위반 사실 공표대상 확대(부정수급액 300만 원 이상 → 100만 원 이상) ▲유치원 시설 폐쇄 처분 시 어린이집도 설치 금지 등의 관리 강화 방안 ▲어린이집 점검 지원 조직 구축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 기능 강화 ▲학부모 운영위원회 활성화 ▲회계 컨설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기반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접근성 확대,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 등의 공공성 강화 내용도 함께 논의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낮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해당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으로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강화하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문서 작성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아동의 인권 및 안전 관련 항목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심의한다.

회의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현장의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하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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