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출생신고 될 권리 박탈, 헌법에 반해"
"이주아동 출생신고 될 권리 박탈, 헌법에 반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0.30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조속 입법 촉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 6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로2017에서 2018 세계난민의 날 기념문화제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6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로2017에서 2018 세계난민의 날 기념문화제가 열렸다. 행사에 함께한 아이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함께 활동하는 연대 모임이다. 이들은 29일 성명을 발표해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시오정구)은 지난달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 역시 출생을 신고해 출생 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부를 신설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한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해서 그 증명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법무부는 국내 체류 이주아동이 총 15만 1628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법무부에 의해 외국인 등록이 된 아동의 수치”라며 “국내 출생 아동 중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반영되지 않은 통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아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존재가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출생신고 될 권리, 아동 기본권과 직결… 아동인권보장의 시작”

네트워크는 “출생의 신고는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시작점”이라며 “국제사회는 협약과 지침(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을 통해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으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인권이사회 등은 수 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해왔으며, 한국 정부에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적의 부여와 무관하게 자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인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미국 정부에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네트워크는 “출생신고 될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과 직결된 권리로 아동인권보장의 시작”이라며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이주아동이라는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과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원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한편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플랜코리아 등의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