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맡기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전체 대상 정기 실시
'신청'에 맡기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전체 대상 정기 실시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1.2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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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등 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됐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됐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됐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외에도 '아동복지법', '국민겅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43개 복지부 소관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현재 어린이집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인증제도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 제6조, 제30조)

개정안에는 또,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안 제42조의2, 안 제28조)

아울러,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안 제44조, 안 제51조의2)

덧붙여, 어린이집의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어린이집 운영자·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들어갔다.(안 제16조)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판결 시에 취업제한기간을 포함한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범죄전력 점검 대상에 운영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안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과, 아동관련기관에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추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신분조회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안 제22조의3)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 등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모성보호" 대신 "모·부성권" 보장 개념을 도입하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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