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을 향해 칼을 뽑았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한유총은 1995년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조 교육감은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최근 한유총의 폐원 협박과 서울지회에 대한 폭행 논란, 그리고 6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해 그 적정 여부도 확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2013년 정치인 입법로비 불법후원금 공여 ▲유치원 3법 저지 위한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위한 집단휴업 주도 ▲국회 유치원 비리 근절 위한 정책 토론회장 점거 등 한유총의 행적이 공익을 해하는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대회’ 당시 유치원당 2명 이상 참여 동원 ▲비대위원장 이덕선 이사장이 총궐기대회에서 유치원 3법 입법 강행 시 폐원을 제안한 점 ▲전국 단위로 유치원 관계자 3000여 명이 포함된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행동을 유도한 점 등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한유총 서울지회가 지난달 30일 저희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바로 다음 날 비대위 측 유치원장들이 서울지회장에게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사실 역시 엄중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실태조사에 나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반은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공익법인2팀과 감사관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며, 조사는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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