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여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낙태죄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여성 5명 중 1명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낙태법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우려를 표한 것.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라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에 포함된 단체는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이다.
이어 이들은 낙태가 여성의 권리여야 한다는 일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 개체”라며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며,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낙태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낙태 허용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동시에 낙태 수술이 여성의 몸에 이뤄지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 문제에 대해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생명원칙에 준해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양육정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달라”며 “남녀 공동의 책임을 강화하고 즉각적으로 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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