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소사)이 ‘식품 알레르기 예방법’ 5종 패키지”를 4일 대표 발의했다. 학교는 급식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가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은 그 의무가 없어 식품 알레르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료를 받은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 수가 2015년에는 250명에서 2018년 450명으로 4년 만에 1.8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전체 환자 수 898명에서 0~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27.8%이었지만, 2018년은 1085명 중 41.5%로 그 비율 또한 증가했다.
식품에 의한 알레르기 쇼크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달걀, 땅콩, 해산물, 과일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극소량만 접촉해도 전신에 걸쳐 증상이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로, 발생 즉시 치료가 이루어지면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되지만 치료가 지연되면 극단적인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국가적으로 알레르기 원인 식품의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성년 환자의 경우, 가정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급식과 간식 등의 식품 섭취 가능성이 높아 집단 급식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단체급식의 알레르기 표시 의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만 해당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은 알레르기 표시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해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 발의했다.
또,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와 함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개의 ‘식품 알레르기 예방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쇼크가 올 경우, 그 고통은 매우 크고 불편함 또한 이루어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식품 알레르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개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식품 알레르기로 인해 고통 받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