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기관 공모
여성가족부,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기관 공모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3.07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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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공모대상…"한부모 눈높이에서, 실제 필요한 정책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가 올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이번 달 20일까지 공모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의 취지에 따라 한부모 당사자들이 미혼모·부·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미혼모·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한부모가족의 날(5.10)’ 제정 기념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18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기관 중 '한국한부모연합'과 '변화를 만드는 미혼모가족협회 인트리'는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야외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진행했다.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기관 중 '한국한부모연합'과 '변화를 만드는 미혼모가족협회 인트리'는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야외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진행했다. ⓒ여성가족부

공모는 두 개 분야로 ▲미혼모·부·한부모 중심 자립프로그램 운영 ▲미혼모·부·한부모 편견·차별 해소 캠페인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분야는 미혼모·부·한부모가족 당사자 등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등에게 찾아가 경험을 공유하며 관련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 입주자들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해 당사자 모임 주도로 일손품앗이, 자조모임 등 자립 활동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두번째 분야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세미나, 각종 매체 홍보 등 포용적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모 대상은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며, 이번 달 2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단체 선정결과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달 말 발표한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1000만 원 내외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연합해서 응모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모는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원단체에 대한 자부담 비율(사업비의 10% 이상)을 의무 설정할 방침이다.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당당하게 자녀를 양육한 한부모 당사자들의 경험을 공유․확산하며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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