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업무 때문에 아기 질병…태아 산재 인정하라
태아의 질병도 산재로 봐야...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태아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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