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은 ‘비혼’으로, 유모차는 ‘유아차’로
미혼은 ‘비혼’으로, 유모차는 ‘유아차’로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4.2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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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성평등·평등육아 반영한 법률 개정안 제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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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과 평등육아 등 바뀐 시대상황과 국민정서를 법안에도 반영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건강가정기본법 등 4건에서 쓰이고 있는 ‘미혼(未婚)’을 ‘비혼(非婚)’으로 개정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속 ‘유모차(乳母車)’를 ‘유아차(幼兒車)’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을 할 예정이지만 아직 하지 않음’을 내포하고 있는 미혼을, ‘결혼하지 않음’를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비혼으로 바꿔 사용하도록 했다. 비혼은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다. 

또한 유모차의 경우, 유아가 타는 차라는 본래 의미를 살린 유아차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평등육아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황 의원은 “변화한 시대상황과 국민정서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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