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어린이집 평가제도. 지난 12일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제도를 의무화한다.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이 제도는 어떤 내용으로 운영될지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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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어린이집 평가의무화, 뭐가 달라질까요?
2. 2006년부터 시행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6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의무제로 전환합니다.
3.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곳 등 인증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체 20%의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4.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는 미인증 어린이집부터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던 평가 참여 수수료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5. 평가 방해·거부·기피 시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어린이집 평가는 앞으로 정해진 평가주기에 따라 진행됩니다.
선정통보(평가 6개월 전) → 확정통보(평가 2개월 전)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평가 1개월 전)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어린이집에 결과 개별 통보 → 평가결과 소명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평가 후 관리
7. 평가등급은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A, B등급을 받은 기관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갖습니다.
A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B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C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D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8. 평가 지표는 보육작용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등 4개 영역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총 79개였던 평가항목을 59개로 축소했습니다.
9. 이 중 영유아 권리·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고, 이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10. 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가 끝나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유지하도록 관리·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연차별 자체점검
√ 하위 등급 대상 사후방문지원
√ 확인점검
√ 최하위 등급 조정
√ 평가주기 조정관리
도움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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