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프리랜서 여성도 최대 150만 원 출산급여 받는다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여성도 최대 150만 원 출산급여 받는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6.24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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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던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여성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던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여성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던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여성도 다음달부터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여성에 대해서도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은 출신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인 사업자·특수교용직·프리랜서·고용보험 미적용 노동자 등이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업은 제외)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이나 공동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은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을 위해서는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 확인서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출산급여는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다음달 중에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발히 진행해 정책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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