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약 세 달간 긴급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가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세 달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7만 434가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 아이돌보미로 인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긴급히 파악하고 앞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총 88건이었다. 이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6건이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간에 의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건은 4건이었다. 니머지 2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정부는 신고된 6건에 대해서 즉시 해당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연계를 중지했다. 아동학대 판정 4건 중 2건은 신체적 학대였으며 정서적 학대 1건, 방임 1건이었다.
이번 특별 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 6건을 제외하고 67건은 제도개선 건의 내용이었다. 15건은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였다. 제도개선 건의 중 59건은 아이돌보미 교육과 처벌 등 관리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선발기준 강화 요청은 3건이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4월 26일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선발과정의 인적성 검사 실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서비스 제공 점검 항목 개편 ▲아동학대자 자격제재 기준 강화 등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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