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일하는 여성분들, 임신하셨거나 출산 후 아이 키우시면서 일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임신 12주 이내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포함해 육아기 시간 선택제까지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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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눈에 보는 임신·출산·육아기 워킹맘 지원 제도
2. 일하는 여성분들, 임신하셨거나 출산 후 아이 키우시면서 일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임신 12주 이내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포함해 육아기 시간 선택제까지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4. 태아 검진 시간
임신 근로자는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출산 전·후 휴가
임신 근로자는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60일은 사업주(통상임금100%)가, 나머지 무급 30일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90일 모두 국가에서 지원하며, 사업주는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6. 유산·사산 휴가
임신 근로자가 유산·사산할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는 3~5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8.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80%(70~150만 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70~120만 원)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9. 아빠의 달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지원합니다.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30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 지급, 국가는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1. 시간 선택제
근로자가 육아, 학업, 건강 가족돌봄 등의 사유가 있으면 노사가 합의해 주당 15~30시간의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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