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리통 완화’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적발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기농 및 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 및 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의 여성질환, 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 외음부피부질환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82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는 297건,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는 216건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며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 및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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