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무복무 마친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사용하게 해야”
권익위 “의무복무 마친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사용하게 해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1.1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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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복무 남군, 육아휴직 대상에 없는 군인사법 개정해야" 국방부에 의견 표명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국민권익위가 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민권익위가 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라”고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이같은 의견을 표현한 배경에는 대위인 A씨의 민원이 있었다. A씨는 5세와 2세의 자녀를 둔 아빠로 얼마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지만 ‘군인사법’등에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육아휴직을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로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군인사법’을 확인한 결과,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 및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에게 허용하도록 돼있다.

직업군인은 임관할 때부터 장기복무로 직업 군인을 택하거나, 단기복무로 임관하고 복무연장을 신청한 뒤 심사를 받고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복무연장 신청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이 중 단기복무로 임관한 뒤 복무연장으로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육군 3사관학교, ROTC,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 장교 등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6년이다. 의무복무가 끝난 뒤 전역을 하지 않고 복무연장을 신청해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는 단기(의무)복무 후 자발적 선택에 의해 복무기간을 연장한 직업군인인 점 ▲육군참모총장은 A씨를 ‘군인사법’에 따라 복무연장 전형(심사) 절차를 거쳐 선발한 점 ▲헌법재판소는 단기복무 장교지만 의무복무 후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신청해 근무하는 장교에게 그 연장근무 기간 중 처우는 장기복무 장교와 육아휴직에서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한 점 등을 들어 ‘군인사법’을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의무복무를 종료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군인은 장기복무자와 같이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라며 “국가 출산정책, 남군-여군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을 개정해 현역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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