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10일… 공무원 모성권 강화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10일… 공무원 모성권 강화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2.26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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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 통과…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4일 국무회의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관계부처 합동
24일 국무회의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관계부처 합동

앞으로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 공무원(군인)에게 휴가 10일 주어진다. 아울러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군인)도 휴가 3일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했다. 종전에 5일이던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했다.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3일의 휴가를 신설해,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 회복 지원 등 부성(父性)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여성보건휴가)를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휴가를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로써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공무원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게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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