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태 1년 지나도…’ 사립유치원 교비 빼먹기 여전
‘비리 사태 1년 지나도…’ 사립유치원 교비 빼먹기 여전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2.1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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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경기도교육청 2019 유치원 전수감사’ 분석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이 공개된지 1년이 지났지만, 불법적인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분석 보도자료로 확인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불법적인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경기지역에서 감사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 열 곳당 한 곳은 학원 또는 교재교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의 불법 교육과정 운영 실태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사라지지 않은 셈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의 2019 유치원 전수 감사 결과 분석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도 한 지붕 아래 여러 개의 학원을 동시 운영하면서 불법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경기지역 유치원 전수감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총 248개 유치원 중 감사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어긴 것으로, 감사처분이 확정된 152개원 중 35.5%에 해당하는 54개원(중복 제외)이 지적받았다. 이들 유치원은 ▲정규교육과정 시간 내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30개원, 19.7%) ▲전체 아동 대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20개원, 13.2%)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주 5개 이내)를 초과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39개원, 25.7%) 등의 내용을 위반했다. 

또한, 비리 사립유치원 열 곳 당 한 곳 꼴로 학원 또는 교재교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처분을 확정받은 유치원 152개원 중 11.8%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자 겸 원장이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친인척의 명의로 학원(교재·교구업체)을 동시에 운영하고, 유치원 재정·시설·정보를 학원의 영리 목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친인척 명의로 학원·교재교구업체 운영하고 유치원 재정 등 유용

특히 경기 부천시 A유치원은 설립자의 배우자가 유치원 동일 건물 내에서 B어학원과 C음악학원 등 학원시설을 운영하고, 설립자가 대표로 있는 D수영장의 공과금과 유지보수비 등을 유치원 교비에서 부담했다. 

용인시에 위치한 E유치원은 다문화(영어)교육 명목으로 F어학원과 G학원에 매월 활동교육비를 과다 지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 중 F어학원은 E유치원의 설립자 겸 행정직원이 운영하는 곳이었으며, G학원과는 여름캠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도 이중으로 지출했다.

이외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은 정규교육과정에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수업을 매일 주 5회 배치하고 원어민 수업까지 더해 진행하거나, 설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어수업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이러한 비교육적 운영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놀이중심, 유아중심’이라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본래 취지가 유치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방과후 과정 문제, 특히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의 불·편법 운영을 철저히 규제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감사 점검표 기준 통일 ▲유치원 위법사항을 접근 용이하게 공개 ▲유치원 교육과정의 불법 운영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및 엄격 적용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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